○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 2차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1차 근로계약서에는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음,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2회에 걸쳐 서명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 2차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1차 근로계약서에는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1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 2차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1차 근로계약서에는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1, 2차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음,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종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계약 갱신과 관련한 절차·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조기퇴직수당(ERP)의 지급을 요청하였
음.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