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회계처리 불량, 직원 상대 고소․고발로 인한 업무방해, 회사의 명예훼손 등 3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과거에 징계전력이 없고, 징계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입게 된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판정 요지
회계처리 불량, 직원 상대 고소․고발로 인한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