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약 30일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채용된지 2,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약 30일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채용된지 2, 3일 후 퇴사하려는 근로자에게 익년도 유아반 담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약 30일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채용된지 2, 3일 후 퇴사하려는 근로자에게 익년도 유아반 담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와 유사하게 5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기간제 보육교사도 기간만료로 퇴사한 점, ⑥ 교사평가의 절대적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합의나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교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점, ⑦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을 포기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