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바 이는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바 이는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죄행위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 없이 징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바 이는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죄행위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징계받기 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