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3년 이상 수급업체(사용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새로운 수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의 물적 시설을
판정 요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3년 이상 수급업체(사용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새로운 수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용역업무를 수행할 인력만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점, ④ 사용자가 사원 모집공고에 응시자격을 종전 수급업체 근로자로 한정하였고, 근로자를 제외한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3년 이상 수급업체(사용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새로운 수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용역업무를 수행할 인력만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점, ④ 사용자가 사원 모집공고에 응시자격을 종전 수급업체 근로자로 한정하였고,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은 모두 합격한 점, ④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장소 등이 종전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종전 수급업체 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급업체에 고용승계 되리라는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면접 시 사용자의 무급순환휴직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이전 수급업체의 무급순환휴직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