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있으나 사직권고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전에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2, 3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①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0. 7. 30.경 면담 내용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면담 이후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문제 제기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함, ② 근로관계 종료일에도 업무를 마무리하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주고 받음, ③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2020. 8. 21.부터 8. 26.까지 사용자의 다른 매장에서 추가 근무한 사실도 있음, ④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한 달 정도 후에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부당해고 내용보다는 체불된 퇴직금을 요청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