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무성적우수자 및 회사에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촉탁직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운전기사들에 대해 특별한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시킨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무성적우수자 및 회사에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촉탁직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운전기사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복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의 수행 업무는 버스 운전기사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사유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