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9. 3.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 및 사용자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계약의 종기를 2019. 3.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
다. 설령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2019. 4. 1. 폐업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