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부위탁업무 민원서류 및 증명서 직인의 부정사용, 지속적인 업무태만, 직원 간 대화녹음 및 동영상 촬영, 사문서 위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정부위탁업무 민원서류 및 증명서 직인 부정사용, ② 지속적인 업무태만, ③ 직원 간 대화녹음 및 동영상 촬영, ④ 사문서 위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발급한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는 사용자의 공신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이전에도 직무태만, 업무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양정을 가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