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초빙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임면권자가 교원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교원의 연임보장 취지가 아닌 합리적인 교원 인사를 위한 것으로 임면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에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대학교 초빙교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