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횟수도 1회로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횟수도 1회로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횟수도 1회로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