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직의사를 표명하였다가 번복한 것이나, 이직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의사 표명이나 그 번복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직의사의 번복 자체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인정할 구체적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 이 사건 사용자의 녹음파일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추후 불충분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녹취록 제출지시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직의사의 표시와 번복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의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