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들 또한 4∼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들 또한 4∼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1명 감원, 70세 미만자 직원 채용, 자격증 소지자 기술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 체결하였고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들 또한 4∼5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1명 감원, 70세 미만자 직원 채용, 자격증 소지자 기술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업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어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1과 경비원 2명 중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다른 경비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근로자2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