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시청에 민원제기를
판정 요지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종업원의 책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시청에 민원제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확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시청에 민원제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