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6.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2019. 2. 1.~2. 28.)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한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된 점, ③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현장으로 한정하여 근로 기간을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2019. 2. 28.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2019. 2. 1.~2. 28.)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한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된 점, ③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현장으로 한정하여 근로 기간을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2019. 2. 28.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기간(2019. 2. 1.~2. 28.)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한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된 점, ③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현장으로 한정하여 근로 기간을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2019. 2. 28.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