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6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전환 평가 실행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합격을 위한 절대평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