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인턴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는 해고라 할 수 없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정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전환거절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기간제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고, ② 채용공고 등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인턴으로 채용됨과 동시에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에 평가를 통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임용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점, ③ 그간 채용형 인턴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점, ② 공공기관 종사 근로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인격적 요소 등을 판단한 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