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②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공고한 점,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②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공고한 점, ③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매년 보조금 교부 결정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②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공고한 점, ③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매년 보조금 교부 결정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사업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예술단원 인사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점, ③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