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용계약서(근로계약서)나‘계약제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나 갱신 요건, 갱신절차에 관해 특별히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용계약서(근로계약서)나‘계약제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나 갱신 요건, 갱신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용계약서(근로계약서)나‘계약제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나 갱신 요건, 갱신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