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특성상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된 것일 뿐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특성상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된 것일 뿐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
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4∼5번씩 재계약이 체결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특성상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된 것일 뿐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
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4∼5번씩 재계약이 체결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③ 종래에는 연령제한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만 60세 이상의 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