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계약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판정 상세
계약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