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수수를 금지한 양주와 넥타이를 직무 관련성이 있는 팀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제 규정에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남용․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