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할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할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이 중하고, 고가 물품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할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이 중하고, 고가 물품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면직 사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다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