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판정 요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근로계약은 매년 새로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보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근로계약은 매년 새로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