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 규정이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