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③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판정 상세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③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