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공장 가동 시부터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에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관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낮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공장 가동 시부터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에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객관적인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공장 가동 시부터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에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에 미달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