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이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사유가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서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이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사유가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서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 사용자와 근로자(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이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이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사유가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서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