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7.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불이익한 대기발령(부서이동) 처분은 부당하나, 도박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부서이동)의 정당성 여부 ① 원직복직이 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와 다른 대기발령(부서이동)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적 불이익을 제거할 이익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사업장 촬영 등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그 처분에 비하여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부서이동)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정판정에 따라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장 내 도박행위가 반성문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도박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사업장 특성 상 정직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