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자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2019. 4. 24.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었다.
판정 요지
정년임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자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2019. 4. 24.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었
다. 근로관계는 정년도래 및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
다. 따라서 정년도래 직후 사직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자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2019. 4. 24.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었
다. 근로관계는 정년도래 및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
다. 따라서 정년도래 직후 사직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