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0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최초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 사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로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여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적용되지 않음
나. 근로자가 후원자의 추천과 재정지원으로 한시적 업무에 채용된 경위를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후원자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과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종료 통보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