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0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행위로 단정지어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설령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삼지 않다가 근로자에게만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이며 입사한 후 1년 단위로 16회나 반복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