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0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