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 중 반별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관련 슈퍼비전(방향성) 관련 허위보고 및 이용자 돌봄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 중 반별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관련 슈퍼비전(방향성) 관련 허위보고 및 이용자 돌봄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 중 반별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관련 슈퍼비전(방향성) 관련 허위보고 및 이용자 돌봄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은 과반수 위원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징계위원은 간부직 3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9. 4. 11. 개최된 인사(징계)위원회에 법인 산하시설 원장과 보호시설 시설장 등 2명만 참석하여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 중 반별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관련 슈퍼비전(방향성) 관련 허위보고 및 이용자 돌봄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은 과반수 위원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징계위원은 간부직 3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9. 4. 11. 개최된 인사(징계)위원회에 법인 산하시설 원장과 보호시설 시설장 등 2명만 참석하여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