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고,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협력업체에 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내부 직원 및 협력업체의 사실관계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가 상무와 나눈 대화는 외부와 나눈 대화가 아니므로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고,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협력업체에 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내부 직원 및 협력업체의 사실관계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가 상무와 나눈 대화는 외부와 나눈 대화가 아니므로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근로자가 신원불상자와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나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고,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협력업체에 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내부 직원 및 협력업체의 사실관계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가 상무와 나눈 대화는 외부와 나눈 대화가 아니므로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근로자가 신원불상자와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나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위 ②, ③과 같이 신원불상자와 통화한 것과 상무와 대화한 것을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업을 방해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