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재활용 선별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직 정년퇴직자 모두 촉탁기간제로 전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
판정 상세
①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촉탁기간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재활용 선별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직 정년퇴직자 모두 촉탁기간제로 전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경영상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촉탁기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요건을 강화한 점, ② 사용자가 촉탁기간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서 의견을 제출받고,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점, ③ 직원들 간 다면평가에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던 점, ④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 평균 57.33점으로 촉탁기간제 전환 및 재계약 대상자 중 최하위 점수이며 유일하게 60점 미만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