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관련 조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소정의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