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법무비용 발생’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법무비용 발생’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이사의 도장을 회의록에 날인하였으나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근무지 이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법무비용 발생’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는 근로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이사의 도장을 회의록에 날인하였으나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 불이행’도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모두 불이행한 것은 아니며, 당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와의 불화가 있었던 사정 등이 존재하는 등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