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만 68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만 68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매 분기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만 68세 이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매 분기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직무평가점수는 지속해서 하락 추세였고,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해당 직무평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