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격기준에 적합하면 특별한 사정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격기준에 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은 공중의 안전과 직결된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을 참작할 때 객관적이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점, ② 평가점수 산정 시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적격심사표를 만들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던 점, ④ 적격심사표가 사내에 게시되어 평가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