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하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년 하반기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65점을 받아 평가대상 10명 중 2번째로 낮은 점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하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년 하반기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65점을 받아 평가대상 10명 중 2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기계실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금품수수 등으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어 근로자의 저조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무성적평정이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