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역량개선교육을 거부한 점, ② 박○○ 팀장이 1차 평가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일리코칭을 거부한 점, ③ 2019. 3. 8.~4. 29. 모든 업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역량개선교육 및 데일리코칭을 거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를 불이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역량개선교육을 거부한 점, ② 박○○ 팀장이 1차 평가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일리코칭을 거부한 점, ③ 2019. 3. 8.~4. 29. 모든 업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역량개선교육 및 데일리코칭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하였던 점, ② 2019. 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역량개선교육을 거부한 점, ② 박○○ 팀장이 1차 평가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일리코칭을 거부한 점, ③ 2019.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역량개선교육을 거부한 점, ② 박○○ 팀장이 1차 평가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일리코칭을 거부한 점, ③ 2019. 3. 8.~4. 29. 모든 업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역량개선교육 및 데일리코칭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하였던 점, ② 2019. 3. 8.~4. 29. 근무일에 데일리코칭 업무는 물론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도 상급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에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