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직제·인사·보수 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 직원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재단 직원 다수가
판정 요지
일반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일반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직제·인사·보수 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 직원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재단 직원 다수가 판단:
가.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직제·인사·보수 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 직원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재단 직원 다수가 평가를 통해 재임용된 후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2년 근무 후 정당한 평가를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재단에는 일반직 전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직 전환과 연계된 재임용 여부 결정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전환 여부 결정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재임용 여부 결정을 위해 2020. 7. 29. 실시된 근무평가에서 근로자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을 거절한
판정 상세
가.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재단의 직제·인사·보수 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 직원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재단 직원 다수가 평가를 통해 재임용된 후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2년 근무 후 정당한 평가를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재단에는 일반직 전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직 전환과 연계된 재임용 여부 결정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전환 여부 결정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재임용 여부 결정을 위해 2020. 7. 29. 실시된 근무평가에서 근로자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일반직 전환 거절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