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하도급 건설공사 준공시기가 임박하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점,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형틀목공 공정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인 점, 사전에 근로자에게 인력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임을 알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계약기만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