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1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해당된
다. 근로자에게 전체 공사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취지로 사용자가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
다. 따라서 전체 공사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