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취업규칙 제14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취업규칙 제14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하지 못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취업규칙 제14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하지 못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