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새롭게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새롭게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근소하게 우세하였던 점, ② 근무성적평가 시 같은 평가자가 다른 피평가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독 낮은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제1평정자와 제2평정자가 부여한 점수가 1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