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체결된 점을 볼 때 원청과의 용역계약이 계속된다면 근로계약도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인원을 감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용역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체결된 점을 볼 때 원청과의 용역계약이 계속된다면 근로계약도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인원을 감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용역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