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두 차례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연장은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를 인정할 수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두 차례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연장은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당연퇴직의 사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조건 및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 중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체결한 두 차례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연장은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당연퇴직의 사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조건 및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 중 3개월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연 갱신 관행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