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7.1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1. 9.∼2019. 5. 8.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1. 9.∼2019. 5. 8.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1. 9.∼2019. 5. 8.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